만원의행복보험(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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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
*성별ㆍ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 원(1년 만기 기준), 단 한번 납입으로 끝
1만 원(1년 만기 기준) 초과 보험료는 체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
*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, 재해입원·수술비 정액 보상
*만기급부금(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) 지급으로 납입보험료 100% 환급